유튜브 구독자 구매 ‘이태원 참사’ 희생자·피해자 명예훼손·모욕 등 ‘2차 가해 금지’ 명문화···특별법 개정

비밀글 기능으로 보호된 글입니다. 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 본인이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